가업승계

가업용자산을 처분한 경우 대체 취득 자산의 범위와 취득기한

큰밝음 2023. 9. 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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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53(2015.04.21)[세목]상증
[제 목]
가업용자산을 처분한 경우 대체 취득 자산의 범위와 취득기한

[요 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 제18조(유형자산) 및 제20조(무형자산) 각 목에 따른 과목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1. 질의내용
 
○ 가업상속 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같은 종류의 자산’의 범위와 대체 취득 기한
 
2. 사실관계
 
○ 2009.3.7. 상속개시후 2009.9.30.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 신청인은 ㈜☆☆☆☆기술의 대표이사로서 상속개시 이후 가업을 상속받아 운영 중
-  ㈜☆☆☆☆기술 연도별 사업용 유형자산

(단위 : 백만원)

구 분2009.32009.122010.122011.122012.122013.12
합 계4,3754,7096,0795,8185,8475,857
토 지246246421419260260
건 물754754947616441441
기계장치2,9653,1853,9293,9694,3414,424
차 량264320344366342265
집기비품143186224227240245
선 박

38383838
시설장치
15173181181181

 
- 2011.2.28. 서울 구로 사무실 매각 ⇨ 2015년 재취득 예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2.영농[양축(양축), 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0. 1. 1. 개정)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014. 1. 1. 개정)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014. 1. 1. 신설)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1. 12. 31. 개정)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⑧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1. 삭제 <2014.2.21>
 
2. 삭제 <2014.2.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 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1.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⑦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 재산 (2014. 2. 21.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2014. 2. 21. 개정)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008. 2. 22. 개정)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2008. 2. 22. 개정)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2.21>
 
1.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⑩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2010. 2. 18. 개정)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4.2.2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이하 생략)
○기업회계기준 제16조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 제17조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1. 장기금융상품 (1998. 12. 11. 개정)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투자유가증권 (1998. 12. 11. 개정)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3. 장기대여금 (1998. 12. 11. 개정)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
4. 장기성매출채권 (1998. 12. 11. 개정)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으로 한다.
5. 투자부동산 (1998. 12. 11. 개정)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6. 보증금 (1998. 12. 11. 개정)
전세권ㆍ전신전화가입권ㆍ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한다.
7. 이연법인세차 (1998. 12. 11. 개정)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로 한다.
8. 기타의 투자자산 (1998. 12. 11. 개정)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 제18조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1. 토 지 (1998. 12. 11. 개정)
대지ㆍ임야ㆍ전답ㆍ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 물 (1998. 12. 11. 개정)
건물과 냉난방ㆍ조명ㆍ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1998. 12. 11. 개정)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1998. 12. 11. 개정)
기계장치ㆍ운송설비(콘베어ㆍ호이스트ㆍ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선 박 (1998. 12. 11. 개정)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6. 차량운반구 (1998. 12. 11. 개정)
철도차량ㆍ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7. 건설중인 자산 (1998. 12. 11. 개정)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8. 기타의 유형자산 (1998. 12. 11. 개정)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 제20조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1. 영업권 (1998. 12. 11. 개정)
합병ㆍ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산업재산권 (1998. 12. 11. 개정)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3. 광업권 (1998. 12. 11. 개정)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4.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1998. 12. 11. 개정)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5.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1998. 12. 11. 개정)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6. 창업비 (1998. 12. 11. 개정)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인ㆍ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으로 한다.
7. 개발비 (1998. 12. 11. 개정)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기타의 무형자산 (1998. 12. 11. 개정)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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