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법규과-4080 (2008.09.29) | 세목 | 상증 |
[제 목] | |||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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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
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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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귀서 자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포함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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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6.4.19.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농지가 있음
- 쟁점 농지는 ’05.12.30.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됨 (건교부 고시 제2005-532호)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인 ’06.9.14. 경기지방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06.9.26. 보상금 수령후에는 영농을 할 수 없었음
- 상속인은 쟁점 농지를 수용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면서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함
○ 질의내용
상속개시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었으나, 수용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증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7. 12. 31.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07. 12. 31. 개정)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007. 12. 31. 개정)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07. 12. 31. 개정)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2007. 12. 31. 개정)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에 관한 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2005. 8. 5. 개정)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8. 2. 22. 개정)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2005. 8. 5. 개정)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08. 2. 22. 개정)
2.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3.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2008. 2. 22. 개정)
4.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구상속세법 제11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의 상속공제】(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전)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3. 12. 31 단서신설)
1호이하 : 생략
○ 구상속세법 제8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의 상속공제】(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전)
⑥ 법 제11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항번개정)
1. 산업립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2.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초지법ㆍ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ㆍ동의ㆍ승인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보게 되는 지역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4팀-1272, 2005.07.21 (법무-2596, ’05.7.19.)
(질의)
상속개시일로부터 2월내에 관공서(○○○ 경찰서)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받은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상속하고,나머지 농지는 상속세법상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상속한 경우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274 (2000.10.24)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임대중인 농지 등 포함)의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제도 46014-11179 (2001.5.19)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대법 2002두 844, 2002.10.11.
법 및 시행령에서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에 해당한다거나, 영농상속공제액 중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의 비율에 따른 공제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고,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개별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한 공제액(2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가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까지 영농상속공제 전부 또는 영농상속인의 상속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를 인정한다면, 영농상속인이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세액을 감면하여 주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고, 이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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