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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11]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종류(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등)

스타트업 경영에서 세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회사운영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법인과 대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세목과 재무 전략을 정리합니다. 1. 부가가치세 : "내 돈이 아니다" 소비자에게 받은 10%의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대신 납부하는 '예수금'입니다. 구조: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10%) = 납부할 세금.주의: 적자 기업이라도 인건비 비중이 높아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적으면 부가세는 발생합니다.신고 주기: 법인은 1년에 4회(1/25, 4/25, 7/25, 10/25)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Check]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4월과 10월에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직전 납부세액의 50%)만 ..

[챕터10] "창업 시 초기 자본금과 세무적 영향"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볍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요즘 100원으로도 법인 만든다던데, 그냥 100만 원으로 할까요?"상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세금의 가성비 구간 법인을 설립할 때 내는 세금(등록면허세)에는 '기본요금' 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내릴 순 있어도 기본요금은 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최저한세(기본요금): 자본금의 0.4%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112,500원이 안 되면, 무조건 112,500원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세금 계산:이를 역산하면 약 2,812만 원입니다.즉,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하든 2,800만 원으로 하든, 구청에 내는 세금은 똑같습니다.Tip:..

[챕터9] "내 회사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쓰나?"

법인을 설립하고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겪는 괴리감이 있습니다."통장에 돈은 쌓이는데, 정작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개인사업자 때는 통장 돈을 인출해서 생활비로 써도 세금만 잘 내면 됐지만, 법인은 다릅니다.법인 돈을 마음대로 빼면 '가지급금' 이 되고, 심하면 '횡령' 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습니다.세무 리스크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는 합법적인 3가지 방법(급여, 배당, 퇴직금)과 비용 처리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1. 급여 vs 배당 "세금 아까우니 제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잡아주세요." ←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급여의 특징 (비용 인정 O):법인: 대표님 급여는 전액 '손금(비용)' 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낮춰줍니다. (법인세법 제19조)개..

[챕터8] 공동창업, '지분 5:5' 가 불러올 세금 리스크와 안전장치

공동창업은 '결혼' 보다 '이혼' 을 먼저 생각하고 시작해야 합니다.의기투합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지분을 5:5로 나눴다가, 한 명이 중도 이탈하거나 세금 폭탄을 맞아 회사가 공중분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동업 파기 시 분쟁을 막는 계약 장치와 과점주주가 짊어질 치명적인 세무 리스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주간 계약서: 등기부보다 무서운 '이면 합의' 단순히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주 간의 약속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별도의 주주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작성이 필수입니다. 실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할 3대 안전장치입니다.주식근속확정조건 : "일한 만큼만 가져가라"창업 멤버가 주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근무해야 하는 기간(통..

[챕터7] 창업 초기 상표권·특허권 등록 시 세무상 유의사항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등)은 스타트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대표이사에게는 합법적인 자금 회수 수단이기도 합니다.하지만 첫 단추인 '명의' 를 잘못 설정하면, 절세는커녕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국세청이 지식재산권 관련 세무조사 시 가장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4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명의와 자금 출처의 일치: "누구 돈으로 취득하였는가?"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돈 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라" 입니다.법인 명의 (원칙): 법인 카드로 변리사 수수료와 관납료를 결제했다면, 권리자는 당연히 '법인' 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지출은 법인의 자산 또는 비용(손금)으로 100% 인정됩니다..

[챕터6] 벤처기업 인증, '세금 50% 감면' 의 자격 요건

2026년 1월 1일부로 일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부 축소 조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변함없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을 보장하는 '벤처기업 인증'의 가치는 실무적으로 더욱 상승했습니다.단순한 타이틀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절세 면허' 가 된 벤처기업 인증, 현행법상 유효한 3가지 유형과 세제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벤처투자유형: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면, 벤처 인증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핵심 요건:적격 투자가(VC, AC 등)로부터 5,000만 원 이상 투자 유치.투자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벤처기업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확인사항: 개인투자조합이나 전문엔젤투자자의 투자는 인정되지만..

[챕터5] 사업자등록, 단순 신고가 아닌 '세무 전략' 의 시작

사업자등록은 과세당국에 "나 이제 장사를 시작합니다" 라고 알리는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닙니다.세금계산서 수취(비용 인정)의 기준점이자, 향후 5년간의 세액 감면 혜택을 좌우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입니다.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와 법적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골든타임: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원칙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비용 지출 전' 이 정답입니다.원칙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사전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 사업 개시 전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설비 구입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면, 미리 등록하여 매입세액(10%)을 조기에 환급받는 것이 자금 흐름상 유리합니다.지연 제출..

[챕터4] 법인 등기 완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사업자등록: 세무적 인격의 탄생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기한 준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을 넘기면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 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임대차계약서 주의: 법인 등기 전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반드시 '법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법인 사용 승낙서' 를 첨부해야 사업자등록이 반려되지 않습니다.주주명부: 법인은 실제 소유주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제출이 필수입니다. 2. 법인 계좌 및 카드 개설: 자금의 투명성 확보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자금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해야 합니다.법인 통장: 자본금뿐만 아니라 모든 매출·매입 대금은 법인 통장을 통해야 합니다.법인 카드: 비용 인정(손금 산입)을 받으려면 법..

[챕터3]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스타트업의 정답은?

법인 설립 상담 시 "유한회사가 구글(Google) 같은 유한책임회사(LLC) 아니냐"며 선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하지만 한국 상법상 유한회사와 미국의 LLC는 다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부 투자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선택지는 '주식회사' 하나뿐입니다.그 이유를 상법과 세무 실무를 근거로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1. 폐쇄성 vs 개방성: 법적 성격의 본질적 차이 두 형태 모두 주주의 책임이 한정된다는 점은 같지만, "지분 양도의 자유" 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주식회사 (자본 중심): 주식 양도가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어 투자의 회수(Exit)가 용이합니다. (상법 제335조)유한회사 (사람 중심): 폐쇄적인 인적 결합을 중시합니다. ..

[챕터2] 법인 설립의 정석: 발기인부터 등기까지

법인 설립은 복잡해 보이지만, " 주체 → 규정 → 자본금 → 등기 " 의 흐름만 파악하면 됩니다.단순 서류 작업이 아닌, 향후 투자가능성과 세무 리스크를 결정짓는 첫 단추입니다. 1. 발기인: 회사의 창조자 발기인은 정관에 서명하고 설립 절차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자격 및 인원: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1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288조)핵심 의무: 발기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자본 충실 및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321조 및 제322조)실무팁 : 지분이 없는 임원은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1인 주주(대표)가 발기인이 되고, 지분이 없는 감사를 선임하여 조사보고를 맡기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2. 정관: 법인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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