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경영에서 세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회사운영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법인과 대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세목과 재무 전략을 정리합니다. 1. 부가가치세 : "내 돈이 아니다" 소비자에게 받은 10%의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대신 납부하는 '예수금'입니다. 구조: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10%) = 납부할 세금.주의: 적자 기업이라도 인건비 비중이 높아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적으면 부가세는 발생합니다.신고 주기: 법인은 1년에 4회(1/25, 4/25, 7/25, 10/25)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Check]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4월과 10월에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직전 납부세액의 5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