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면-2014-상속증여-22131(2015.06.18) | [세목] | 상증 | |
[납세자회신번호] | 상속증여세과- | |||
[제 목] | ||||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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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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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징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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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2014.4.11.이며 가업상속공제 200억원으로 2014.10.31. 상속세 신고하였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마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인 2012년, 2013년 평균고용인원)은 180명이며, 2014년말 현재 근로자수는 190명임
-해당 가업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음
O 질의내용
-아래와 같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부과된다면 기간별 추징율표에 의해 적용되는 추징율은 몇 %가 적용되는지
구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① | 200 | 210 | 220 | 235 | 220 | 215 | 217 | 217 | 217 | 217 |
② | 217 | 217 | 217 | 217 | 217 | 217 | 217 | 217 | 217 | 217 |
③ | 242 | 216 | 216 | 216 | 216 | 216 | 216 | 216 | 216 | 216 |
* 연도의 인원은 평균고용인원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 ⑩ (생략)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4.2.2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 율 |
7년 미만 | 100분의 100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90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80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0 |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435 (2013.7.30.)
[질 의] 해당 기업은 상증법 제18조 규정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음
-해당 기업은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매출액 1,000억 초과 1,500억원 이하 기업) 기준에 해당한 중견기업임
- 상속개시 사업연도는 2012년, 상속세 조사결정은 2013년 6월로 예상됨
-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비율에 대해 궁금함
<예시>
① 10년간 평균 고용비율은 충족하나 매년 말 기준은 충족하지 않은 경우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합계 |
평균 근로자수 |
100 | 80 | 70 | 150 | 150 | 160 | 160 | 160 | 160 | 160 | 160 | 1,410 |
② 10년간 평균 및 매년 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합계 |
평균 근로자수 |
100 | 100 | 90 | 100 | 100 | 100 | 90 | 100 | 100 | 100 | 100 | 980 |
<질의1> 위 예시①의 상황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비율은 충족한 것인지
(갑설) 사후관리기간인 10년간 평균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120%)하였으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기존 예규 재산세과-51, 2012.2.10)
(을설) 2012년 말 기준 고용비율이 80%로 하락하였으므로 사후관리기간(10년) 이 종료하지 않도라도 매년 고용요건을 점검하여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질의2> 위 예시②의 상황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비율은 충족한 것인지
(갑설)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종료하는 2021년 후에 과세가액에 산입 후 상속세를 부과함
(을설) 상속세 조사결정 당시에 전 사업연도인 2012년 말 기준부터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세 결정 시 즉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회 신]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제1호라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모두 갑설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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