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큰밝음 2023. 9. 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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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14-상속증여-22131(2015.06.18)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
[제 목]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요 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 제5항 제1호 마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징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2014.4.11.이며 가업상속공제 200억원으로 2014.10.31. 상속세 신고하였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마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인 2012, 2013년 평균고용인원)180명이며, 2014년말 현재 근로자수는 190명임

 

-해당 가업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음

 

O 질의내용

 

-아래와 같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부과된다면 기간별 추징율표에 의해 적용되는 추징율은 몇 %적용되는지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00 210 220 235 220 215 217 217 217 217
217 217 217 217 217 217 217 217 217 217
242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216

* 연도의 인원은 평균고용인원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생략)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생략)

 

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2호의 경우에는 5)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1. 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 (생략)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4.2.2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이하생략)

 

 

.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상속증여세과-435 (2013.7.30.)

 

[질 의] 당 기업은 상증법 제18조 규정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음

 

-해당 기업은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매출액 1,000억 초과 1,500억원 이하 기업) 기준에 해당한 중견기업임

 

- 상속개시 사업연도는 2012, 상속세 조사결정은 20136월로 예상됨

 

-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비율에 대해 궁금함

 

<예시>

 

10년간 평균 고용비율은 충족하나 매년 말 기준은 충족하지 않은 경우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평균
근로자수
100 80 70 150 150 160 160 160 160 160 160 1,410

 

10년간 평균 및 매년 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평균
근로자수
100 100 90 100 100 100 90 100 100 100 100 980

 

<질의1> 위 예시의 상황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비율은 충족한 것인지

 

(갑설) 사후관리기간인 10년간 평균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120%)하였으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기존 예규 재산세과-51, 2012.2.10)

 

(을설) 2012년 말 기준 고용비율이 80%로 하락하였으므로 사후관리기간(10) 이 종료하지 않도라도 매년 고용요건을 점검하여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질의2> 위 예시의 상황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비율은 충족한 것인지

 

(갑설)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종료하는 2021년 후에 과세가액에 산입 후 상속세를 부과함

 

(을설) 상속세 조사결정 당시에 전 사업연도인 2012년 말 기준부터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세 결정 시 즉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회 신]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 제5항제1호라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통계법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모두 갑설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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