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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05.30) | [세목] | 상증 |
[납세자회신번호] | |||
[제 목] |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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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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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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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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