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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17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기본-1258(2023.07.25) [세목] 국기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929 [제 목]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답변내용] (질의12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자연인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처분청의 고유번호 직권말소와 관련한 회신문 및 법원의 결정서 및 현재 건물에 관리단협의회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소한 처분은..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5-중-2006 (2015.06.30) [전심번호] [제 목]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의 정당성 [요 지] 처분청의 고유번호 직권말소와 관련한 회신문 및 법원의 결정서 및 현재 건물에 관리단협의회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단체명을 ‘OOO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단체의 소재지를 OOO 소재 OOO(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로 하여 법인이 ..

쟁점수입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문서번호] 조심-2015-서-0572 (2015.03.23) [전심번호] [제 목] 쟁점수입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61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건물 관리비의 범위를 재조사하여야 함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10서3196 (2012.03.19) [전심번호] [제 목]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건물 관리비의 범위를 재조사하여야 함 [요 지] 청구법인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건물관리단으로 볼 수 없는 쟁점건물 관리협의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동 협의회의 정관 및 관리규약에 동의한 자를 재조사하고 이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6. 청구법인에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OOO관리협의회가 설..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체납관리비 중 전용부분 관리비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조심2009중2420 (2009.12.31) [전심번호] [제 목]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체납관리비 중 전용부분 관리비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이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체납관리비 중 전용부분 관리비 체납액을 상가입주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받은 인수회사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주 문 고양세무서장이 2009.1.29.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2억5,924만6,770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심사-법인-2015-0042(2015.11.24) [전심번호] [제 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 [요 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2015.7.8. 청구인에게 한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 2010∼2014년 쟁점전기료 77,931,666원 중에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 목] 국기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기타2013-0004 (2013.04.30) [전심번호] [제 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 1. 처분내용 가. OOO OOTV관리단(이하 “청구관리단”라 한다)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 설립된 단체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575(2020.06.19)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2097 [제 목] 아파트 관리비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및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문서번호] 소득세과-0027 (2012.01.10) 세목 소득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5-10500, 2001.04.09, 서삼46015-11720, 2002.10.11)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500, 2001.04.09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

집합건물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문서번호] 법인세과-255 (2012.04.09) 세목 법인 [제 목] 집합건물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요 지]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 사례(재조세46019-252, 2003.08.14 및 재소득-120, 2005.04.0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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