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기본-1258(2023.07.25) [세목] 국기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929 [제 목]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답변내용] (질의12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자연인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