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23-서-7599(2023.09.12) [전심번호] [제 목]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상증법령에 비추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은 여러 시가 중 하나로 포함될 뿐 유일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바, 쟁점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