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학원

학원, 보습학원, 교습소, 독서실 업종이 면세사업장 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

큰밝음 2023. 9. 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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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삼46015-10442 (2002.03.19) [세목] 부가
[제 목]
학원, 보습학원, 교습소, 독서실 업종이 면세사업장 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16, 1995.05.22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16, 1995.05.2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교육용역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학원, 보습학원, 교습소, 독서실 업종이 면세사업장 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

 

질의 2. 교육지원관련 업종으로 서적출판판매업자도 면세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교육관련 문구제조업자, 또는 문구류 판매사업자도 면세사업자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부가46015-916, 1995.05.2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4601,1999.11.17

 

문구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새로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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