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법규소득2011-0282(2011.07.20.) | 세목 | 소득 |
[제 목]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이 사업소득 과세제외대상 교육서비스업 해당 여부 | |||
[요 지] | |||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1998.5.1. △△ □□ ○○ 1***-1번지에서 △△회계학원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5**-90-*****)을 하여 해당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1.3.15. 폐업신고를 함
- 2002.9.2. ○○ □□ 1***-41번지에서 △△세무회계학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재개업한 후, 2004.7.28. 강남 ○○ 8**-12번지로 사업장 이전 및 △△재경아카데미로 상호변경하여 학원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06.6.27. ○○지방노동청 □□지청으로부터 실업자 및 일반 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 전산회계실무(△급, ○급, □급) 및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2급, 전산세무1급 자격대비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수강료의 80%는 노동부보조금으로, 20%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이 소득세 과세제외 대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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