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27(2019.12.20) | [세목] | 부가 |
[납세자회신번호] | 법령해석과-3327 | ||
[제 목] | |||
스포츠클럽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강습비 및 가입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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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등을 받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허가․인가등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지휘․감독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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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문광부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구로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 회원들에게 배드민턴, 축구 등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습비 및 가입비를 받는 경우로서 문광부규칙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클럽이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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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질의요지]
스포츠클럽이 회원들에게 배드민턴, 축구 등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및 가입비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여 시설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이하 “신청법인”)은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시로부터 2019년*월*일 비영리체육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음
○ 신청법인은 지역을 거점으로 여러 회원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과 우수선수 발굴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회원의 운동프로그램 참여, 자체 스포츠경기대회 개최, 타기관 주최 경기대회참가, 엘리트 선수반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대한체육회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며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고 결산보고 등을 함
○ 정부와 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회비와 가입비를 받아 운동강습을 수행하고 있음
○ 향후 볼링장 등을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여 회원에게는 강습, 그 외의 자에게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하려 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6.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P. 교육 서비스업 (85) |
85. 교육서비스업 |
85612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축구, 야구 등 구기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축구 교실, 요가학원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
91. 스포츠 서비스업 |
91134 | 볼링장 운영업 |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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