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큰밝음 2023. 7. 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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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966(2016.02.23)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부가가치세과-351
[제 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 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구성된 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구성된 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납세의무자

1. 사실관계

당사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증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고 있는 비영리 사업자임

일부 주차수입에 대하여 일반과세로 신고하고 있고 있으며 형식상 사업자등록증에 일반 과세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영리사업자로 관리비를 걷어 운영하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집합건물 외부에서 발생된 화재에 의하여 건물외부벽 판넬, 내부벽, 천장등이 손상되었으며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 때에 피해복구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38공제하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서면법규과-560 , 2014.06.0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그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관리단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운영업)과 관련된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3-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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