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상가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하고 있는 관리단의 주차장운영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

큰밝음 2023. 7. 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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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067(2016.08.11)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597
[제 목]
상가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하고 있는 관리단의 주차장운영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
[요 지]
상가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하고 있는 관리단이 주차장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형공장관리단이 주차장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
 

1. 사실관계

○ △△밸리는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20121115△△밸리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을 구성하였으며, 201371일 고유목적사업등록 및 수익사업을 관할세무서에 등록하였음

이후 입주민들의 증가에 따라 주차장혼잡 및 무질서가 야기되자 관리단은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여 대중교통사용을 장려하고 주차장사용 자제를 유도함으로서

- 기존 입점 호수의 법정주차구획선 개수의 취지상 입점 호수의 적절한 주차장 유무료이용을 실현하고 주차편익을 도모하고자 여러 차례 관리위원회를 거쳐 20156월 유료화를 시행하였으며

- 주차유료화를 위해 차단기 설치 및 주차장 관리요원 투입 및 주차유도편의시설 설치 및 주차선 명확화 등 작업이 진행되었음

주차장관리운영규정상 무료대수를 정기주차’, 월 정기주차 요금부과 입주민차량을 월정주차’, 외부방문객 및 입주민 등 무료주차를 1시간 시행하고 유료주차로 시간제주차’, ‘일일주차등의 형태가 있음

이후 20156월부터 입주민에게 호실사용면적당 일정대수를 무료로 부여하고, 구획설치갯수를 소수점올림의 방법으로 201568월 평균 현재 총 무료할당대수(‘정기주차’) 2,165, 유료할당대수(‘월정주차’) 782대를 부여하였음

- 이는 주차장 일시수용 최대차량대수인 총 2,120대를 초과하는 양이기는 하나 주차장에 동시에 진입하여 주차시행시간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일시수용 최대대수인 2,120대를 초과하는 2,665대를 무료대수로 가상 사전계획설정하고 월정유료대수는 1,000대를 가정하였음

- 이후 무료이용신청을 받아 시행한 결과 실제 무료차량대수는 3개월 평균 2,165대였고 월정유료주차대수는 3개월 평균 실제로 782대였음

- 또한 정기무료차량과 월정유료차량을 제외한 외부방문차량 등의 무료사용시간초과에 대해서는 발권기를 이용한 요금(이하 발권기수입”)을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상가 관리업무와 주차장 과세사업(유료차량)을 겸하는 경우 주차장운영관련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주차요금 무료차량과 유료차량의 주차장사용시간 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공제하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48, 49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법인세법 제50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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