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집합건물 관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큰밝음 2023. 7. 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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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097(2016.10.30)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부가가치세과-2942
[제 목]
집합건물 관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요 지]
건물관리회사 및 관리단은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입점업체에 발급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함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91, 2013.05.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491, 2013.05.31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1. 사실관계

집합건물인 당 빌딩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됨

- 관리단은 건물관리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단지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임

관리단은 건물관리전문회사인 당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집합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수선비, 제세공과금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당사의 명의로 발급 받으며 이를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배분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부가치세 과세제외 항목(보험료, 수도료 등)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또한 당사는 관리용역비,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명목으로 각 구분소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함

당사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수선 및 자본적 지출 공사를 한 경우에는 당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당사는 대표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비경상적인 수선 또는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구분소유자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진행한 수선 및 자본적 지출 공사에 대하여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당사가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진행한 수선 및 자본적 지출 공사에 대하여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관리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관리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세금계산서 등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과-491, 2013.05.31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관리기구가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ㆍ보수 수입 등)가 있어 부가가치세법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2020, 2004.10.0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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