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면-2015-징세-0966(2016.03.28) | [세목] | 부가 |
[납세자회신번호] | 부가가치세과-0615 | ||
[제 목] | |||
집합건물 관리단이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
[요 지] | |||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
[답변내용] |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오피스텔 빌딩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입주자(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대한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단은 관리비용을 구분소유자(임대자)에게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 자를 입주자와 구분소유주 중 누구로 하여야 하며,
○ 집합건물 관리단이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 건물소유주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 부가가치세과-577, 2012.05.22
귀 질의의 집합건물을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51, 2010.09.17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6, 2007.05.3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업종별 세무회계 > 집합건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0) | 2023.07.07 |
---|---|
상가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하고 있는 관리단의 주차장운영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 (0) | 2023.07.07 |
상가관리단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0) | 2023.07.07 |
입주자의 소유지분 초과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0) | 2023.07.07 |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지출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0) | 202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