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입주자의 소유지분 초과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큰밝음 2023. 7. 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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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642(2015.09.30)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부가가치세과-1568
[제 목]
입주자의 소유지분 초과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 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납세의무자

1. 사실관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제이영동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 당초 계획에 없던 동여주IC 설치를 여주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하여 추가 설치키로 하고 당초 계획과 별도로 여주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이영동고속도로와 협약을 체결하여 보상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 공사비는 여주시가 부담하고 사업은 제이영동고속도로에서 추진하며 시설물은 완료 후 국가에 무상 귀속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는 제이영동고속도로가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 현황

- 광주~원주(2영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자 제이영동고속도로

- 동여주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 : 사업자 제이영동고속도로

 

2. 질의내용

입주자의 소유 지분 초과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료 부과, 징수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362 , 2014.04.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260 ,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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