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집합건물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큰밝음 2023. 7. 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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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5 (2013.9.27) [세목] 부가
[제 목]
집합건물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 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과세대상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집합건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주차관리비는 주차장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인건비, 주차관제시스템 및 기계식주차 유지보수비 등) 충당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호실에 부과징수하고 있음

.각 호실의 면적별 주차관리비를 산정하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인 주차요금 등의 신고를 위하여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위의 경우 입주자들의 주차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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