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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895 (2013.9.27) | [세목] | 부가 |
[제 목] | |||
집합건물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요 지]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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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집합건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나.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주차관리비는 주차장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인건비, 주차관제시스템 및 기계식주차 유지보수비 등) 충당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호실에 부과징수하고 있음
다.각 호실의 면적별 주차관리비를 산정하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인 주차요금 등의 신고를 위하여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입주자들의 주차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〇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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