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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562(2011. 05. 31) | 세목 | 부가 |
[제 목] | |||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요 지] | |||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90, 2000.2.28 및 서삼46015-12038, 2002.11.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〇 서삼46015-12038, 2002.11.29.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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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집합건물관리단의 위임에 의하여 건물관리사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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