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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1105(2011. 09. 15) | 세목 | 부가 |
[제 목]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
[요 지] |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469, 1998.11.02 및 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469, 1998.11.0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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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1. 사실관계
-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주상복합단지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부분은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을 받고 주차장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일반과세)을 교부받음
- 입주민에게 이삿짐 운반 등으로 부과하는 승강기사용료와 주차료를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추후 승강기 유지보수 및 주차시설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예정임
2. 쟁점
상기 유료주차장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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