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집합건물 자치 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용의 소득세 과세여부

큰밝음 2023. 6.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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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득46011-1996 (1998.07.20) [세목] 소득
[제 목]
집합건물 자치 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용의 소득세 과세여부
[요 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61, 같은법시행령 제2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1. 질의내용

- 사무실과 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건물차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며, 동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공과금 등의 관리비를 실비로 익월에 받고 있을 경우 수익사업이 아닌 관리비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해당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기존예규

소득 46011-3630,’95.9.25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관리인 등이 당해 관리단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관리단 소유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 46011-3392,’97.12.26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로서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자 포함)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관리단 대표자의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를 건물관리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동 전문업체가 입주자 등으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재경원 소비 46015-260,’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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