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소득46011-1261 (1998.05.14) | [세목] | 소득 |
[제 목] | |||
외부인에 대하여 관리단이 주차장 이용요금을 징수할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
[요 지] | |||
1거주자로 보는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
[회 신] | |||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로서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관리단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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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1. 질의내용
-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이 집합체로 구성된 법인격없는 단체인 관리단이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때
- 복합건물 신축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주차면적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관리단이 당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외부인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경우 소득의 종류 및 소득세 과세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3630,’95.9.25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관리인 등이 당해 관리단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관리단 소유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 46011-3392,’97.12.26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로서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관리단 대표자의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를 건물관리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동 전문업체가 입주자 등으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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