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상가건물 내 발전협의회가 주차장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여부

큰밝음 2023. 6. 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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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일46011-11716 (2002.12.18) [세목] 소득
[제 목]
상가건물 내 발전협의회가 주차장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여부
[요 지]
건물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397, 1994.12.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3397, 1994.12.12
1. 귀 질의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건물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관리단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단이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납세의무
  소득세법 제2납세의무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상업지구내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발전협의회(가칭)입니다.

저희 협의회에서는 지하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료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입주자들이나 입주자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량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차장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되는지요.

( 갑 설 )

지하주차시설의 사용권은 입주자들에게 있고, 부족한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그 운영도 입주자들의 자치단체인 ○○○발전협의회이므로 그 소득은 입주자들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또한 주차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입주자들이 부담할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계산함이 마땅하다.

( 을 설 )

지하주차시설의 소유권은 원소유주들에게 있으므로 그 소득은 원소유주에게 귀속시켜야 하며, 또한 주차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소유자들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원소유자에게 소득배분한 후 원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신고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납세의무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2납세의무의 범위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98.12.28. 단서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4.30. 개정)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4.30. 신설)

 

소득세법기본통칙 1-1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97.4.8. 개정)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97.4.8. 개정)

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97.4.8. 개정)

 

국세기본법 제13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 개정)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소득46011-3397, 1994.12.12.

질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건물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입주자로부터 건물관리에 소요된 비용. 연체료. 주차료를 받아 건물의 보수.시설교체 및 증설비용에 사용한 경우에,

1. 관리단이 거주자로 보든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리단의 사업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여부

3. 관리단이 입주자 또는 일반 이용자로부터 받은 주차료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산입여부와 주차장 부대시설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여부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건물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관리단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단이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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