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15-중-2006 (2015.06.30) | ||
[전심번호] | |||
[제 목] | |||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의 정당성 | |||
[요 지] | |||
처분청의 고유번호 직권말소와 관련한 회신문 및 법원의 결정서 및 현재 건물에 관리단협의회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단체명을 ‘OOO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단체의 소재지를 OOO 소재 OOO(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로 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관리지원센터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그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관리지원센터의 고유번호를 처분청이 직권 말소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입주자 공동체와 근로자 46명의 혼란, 향후 민․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법적 보호 및 입주자(구분소유자)의 권리침해(관리지원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단 구성의 업무방해 등)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리지원센터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OOO 당초 고유번호 부여 당시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입주자도 아니며, 또한 입주자단체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단체소속의 구성원이 없음에도 단체소속 구성원들이 결의한 규약인 것처럼 서류 등을 제출하여 구성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관리지원센터의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고유번호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유번호의 직권 취소는 불복대상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유번호를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관리지원센터를 단체명으로 하여 처분청에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OOO 발급받았으나, OOO 처분청은 관리지원센터 명의의 고유번호를 직권 말소하였다.
(나)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보낸 ‘고유번호 직권말소 사유문의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당초 청구인은 고유번호 부여시 이 건 건물의 입주자단체가 구성되지도 아니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없음에도 단체 소속 구성원들이 결의한 규약처럼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단체명의 고유번호 발급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구성되지도 아니한 입주자단체에 대해 관리지원센터 명의로 고유번호가 잘못 발급되었기에, 이미 통지한 고유번호 직권 취소 사유와 같이 「소득세법」 제168조 및 제220조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으로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유번호 부여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관리지원센터 명의의 고유번호가 직권 말소된 후 OOO을 대표자로 한 ‘OOO’가 이 건 건물 지하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주차장 운영 서비스업으로 하여 OOO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OOO 부여받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고유번호 직권말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지원센터의 고유번호증,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OOO부터 미화원으로 이 건 건물에서 일하기로 한 OOO와 관리지원센터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 관리비 통장사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 등에 대한 분쟁으로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국세청 해석OOO,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상무 OOO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OOO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3) 한편, OOO(이하 “OOO”라 한다)도 OOO 청구인을 상대로 자신들이 이 건 건물 중 OOO에서 건물관리업무 및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및 위 건물관리업무 및 건물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업무방해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의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결정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위 결정서의 주문 중 인용 부분에 “청구인은 OOO가 이 건 건물 중OOO에서 위 건물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청구인은 OOO의 의사에 반하여 위OOO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나) 주문에 대한 결정이유 중 “1. 소명사실” 부분에 따르면, 이 건 건물의 신축사업을 시행한 OOO는 이 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OOO을 받기 전인 OOO 청구인을 ‘OOO 관리지원센터 센터장’에 임명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함과 동시에 관리지원센터에게 이 건 건물 중 OOO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OOO 이 건 건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O는 OOO에게 이 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면서 OOO를 2년간 그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이 OOO 처분청으로부터 단체명을 관리지원센터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고, 이무렵 청구인은 위 센터의 대표자로서 OOO 등과 근로계약 체결, 신탁회사로부터 관리지원센터 명의 계좌로 청구인 등의 급여 수령 및 이 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OOO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OOO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기로 하였으므로 OOO 청구인에게 대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OOO은 OOO와 이 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체결한 위 OOO 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교부하였고(OOO은 위 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함), OOO는 OOO 주식회사와 이 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건 건물 중 관리사무소로 사용되는 OOO, 입주지원시설로 사용되는 OOO에 출입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등이 소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주문의 결정이유 중 인용 부분에 대한 판단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건 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 건 건물을 관리할 의무는 그 분양자인 신탁회사에 있고, 신탁회사가 동의한 바에 따라 OOO는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간 위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 OOO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다가, OOO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관리업무 위임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리지원센터의 고유번호를 직권 말소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이 건 건물의 입주자 및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관리지원센터 명의 고유번호 직권 말소와 관련한 처분청의 회신문에서 “관리지원센터 명의로 당초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당시 이 건 건물의 입주자단체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단체 소속의 구성원이 없음에도 단체 소속 구성원들이 결의한 규약인 것처럼 서류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의 결정서에 따르면 “당초 OOO로부터 이 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았으나 OOO부터 위임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재 이 건 건물에는 OOO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직권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5) 소득세 사무처리규정(2013.4.1. 국세청 훈령 제198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란 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 협약 등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이며 여러 사람이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맨 먼저 기재된 자를 말한다.
제11조 [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① 법인 아닌 단체는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 소재지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교단체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종교단체 등이 발행한 소속 확인서,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증명서류, 정관ㆍ협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해당 단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④ 고유번호증의 발급 및 정정, 말소절차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의3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8조 [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