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큰밝음 2023. 7. 17. 10:19
728x90
반응형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7--4671(2018.06.29)
[전심번호]
[제 목]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
[참조결정] 조심20090067/국심20040031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OOO 집합건물(지하 23층 주차장, 지하1층 사무실 및 주차장, 지상 115층 상가와 사무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체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1층 출입구 회전문 공사, 건물 조명기구 LED교체공사, CCTV추가 설치 및 변경공사, 도장공사, 공용부분 복도 왁스코팅 작업 등(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 OOO(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7.8.11.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집합건물관리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외주를 주어 쟁점건물의 관리를 하는 한편, 관리비는 매월 소요되는 실비 해당금액에 대해 입주사들로부터 징수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전기료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내 각 호별 전력사용량에 따라 전기료를 징수한 후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 입주사들과 고객들이 사용하는 기본주차료는 관리비에 포함시키고, 고객이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주차료와 입주사가 기본 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별도로 주차료를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지하에 있는 7개 호실의 창고(이하 공유창고라 한다)는 외부에 분양하지 않고 창고가 필요한 입주사들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관리비수입, 주차장 운영수입, 공유창고 임대수입 등 총 수입에서 쟁점건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총비용을 차감한 후 발생한 잉여금은 쟁점건물 공유부분의 개선 및 관리비용의 보전등에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관리단으로,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주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어 관리단과 구분소유주는 동일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주가 여러명이어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쟁점건물 전체의 공유부분 관리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구분소유주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고 관리규약 제19(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20(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 23(관리단의 구성) 등을 보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단이 곧 구분소유주임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서,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된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의 관리를 OOO에 위탁하고 있어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쟁점건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비를 포함하여 총수입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총매입을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국세청 예규(서면3-3288, 2007.12.6.)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쟁점건물의 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입주사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쟁점건물의 관리와 이에 대응하는 사업 관련 모든 매입세액은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건물에는 주택 등 면세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 전체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비용 관련 관리비 부과내역이 없어 입주사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고, 공유창고 임대업 또는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에 쟁점공사를 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선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비정상적인 고액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급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구분소유자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구분소유자들에게 쟁점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공사금액, 시공업체 선정 등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의견수렴 등 일체의 상의나 통보, 공사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고, 쟁점공사 결과물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공유자산이기 때문으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과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월 쟁점건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전부에 대해 입주사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한다고 주장하나, 201610월부터 201612월까지 쟁점건물의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면, 관리비 산출내역에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외에 쟁점공사 관련 비용에 대한 관리비 부과내역이 없고,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의 관리규약8장 제69(수선적립금) 3항에서 관리단이 수립한 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공용부분의 수선공사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사는 수선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주차장운영 및 공유창고 임대수입 등을 부수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쟁점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인 주차장운영 및 공유창고 임대수입 등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이므로 상가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에 불과한 청구법인은 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결정례(조심 200967, 2009.2.27.),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시장 내 상가건물 등의 수선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세액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결정례(국심 200431, 2004.6.9.)를 보더라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가관리단이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하여 위탁관리하는 비영리단체로, 과세사업인 주차장운영 및 임대사업을 부수적으로 수행 운영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배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만 자치관리기구가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주차장 수입등)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개보수 공사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세법해석례(서면2016부가2647, 2016.2.29.)가 있음에도 상가관리단이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탐문되어 이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3)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입주사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주자요금, 공유창고 임대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 제2기 중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6712월 중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첨부된 관리비 총괄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입주사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청구법인에 대해 쟁점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비용 상당액을 건물주등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법인이 해당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차장 운영공유창고 임대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38(공제하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