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당초 청구법인과 상대방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분리하는 것도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현재 상대방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큰밝음 2023. 7.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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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12670 (2012.05.08)
[전심번호]
[제 목]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 분리도 상호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요 지]
당초 청구법인과 상대방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분리하는 것도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현재 상대방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동사업자의 분리를 요청하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등록정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과 조OOOOOO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1.12.1. 처분청에 공동사업자의 분리를 요청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공동사업자 OOO이 탈퇴한 사실이 없다하여 2011.12.15.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집합건물인 OOO의 건물관리를 위하여 그 공동소유자들인 청구법인, OOO는 합의하에 전OOO 2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전OOO가 직무정지로 대표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청구법인 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나 서로 상대방의 탈퇴를 요구할 뿐 해결되지 않고 있고,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실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어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분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자 조OOO은 분쟁으로 인하여 서로 탈퇴를 요구하면서도 각자 탈퇴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관리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각자 독립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을 단독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공동사업자의 분리를 요청하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등록정정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부분의 도면(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1항 제45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2일내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11.30. 작성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OOO의 사업자를 청구법인 외 1인에서 청구법인 단독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분쟁해소와 건물관리 정상화 방안’(작성일자 없음)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6.7.28. 공동사업자의 한 사람인 전OOO2006.7.28. 직무정지되어 2006.8.16. 당시 건물 소유지분 비율대로 ‘OOO 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 집합건물법15조에 의하면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면 구분소유자 75%의 동의가 필요하고, 어느 쪽도 단독지분 75%를 갖지 못하므로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건물보수를 할 수 없으며, 법원의 강제조정안처럼 어느 쪽도 배제하지 않는 각자 관리사업자로 관리하는 방안이 본 건물에 적합하다.

() 분쟁해소와 관리 정상화 방안으로 양쪽 지분이 50%에 근사하고 어느 쪽도 75% 이상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3) 2011.12.8. 작성된 조OOO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보정요구에 따르면 공동관리인 조OOO은 공동사업을 탈퇴한 사실도 탈퇴할 의사도 없으며, 관리인 해임결정도 없었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조OOO 사이에 빌딩관리 문제 등으로 2007년부터 13건의 소송(고등법원 5, 대법원 2건 포함)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조OOOOOO를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공동사업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이를 분리하는 것도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서 현재 조애진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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