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심사부가1999-0474 (1999.09.03) | ||
[전심번호] | |||
[제 목] | |||
지하 주차장 운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요 지] | |||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주차장 운영자의 책임 하에 주차료 등을 입주자 및 고객들로부터 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비와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쇼핑타워에서 ○○타워관리단이라는 상호로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4.1시~1998.2기 과세기간중에 주차장운영수입금 315,114,460원, 시설재수입금액 58,028,967원, 저장물수입금액 38,614,830원 합계 411,758,257원(이하“쟁점주차료등”이라한다)을 신고누락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주차료 등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1999.04.20 청구법인에게 1994.1기분 부가가치세 280,160원, 1994.2기분 부가가치세 238,800원, 1995.1기분 부가가치세 264,32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227,270원, 1996.1기분 부가가치세 1,326,35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2,440,13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751,4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782,42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690,30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430,660원 합계 부가가치세 10건 15,431,810원을 경정결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지하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주된 대상자는 입주자와 방문객들로서 실비정산차원에서 수익사업과는 무관하게 입주자가 부담한 쟁점주차료등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간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쇼핑센타 지하주차장 및 시설재 등을 입주자와 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은 쟁점주차료등 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차장등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쇼핑타워의 상가 및 지하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전리교 등의 관리비와는 별도로 1994.1기~1998.2기 과세기간중에 ○○쇼핑타워의 지하주차장의 운영수입금액이 315,114,460원 시설 재이용 수입금액이 58,028,967원, 저장물 수입금액이 38,614,830원으로 411,758,257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주차료 등을 입주자 및 고객들로부터 받아 운영하고 있다하여 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쇼핑센타는 상가 및 오피스텔 겸용 집합건물로서 청구법인은 ○○쇼핑센타의 관리 및 지하주차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어 관리ㆍ운영형태를 살펴보면, ① 지하주차장의 관리는 입주업체당 일정대수는 무료주차이나 일정대수를 초과하는 경우와 고객방문차량 등에 대하여는 주차권발행 및 주차료를 징수하여 주차장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② 입주업체의 소규모 비품등 관리와 개ㆍ보수에 따른 수익은 시설재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③ 입주업체가 부담한 쇼핑센타의 창고이용료 등에 대하여는 저장물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 및 청구법인의 관리담당자의 답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쇼핑센차의 지하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주된 대상자는 입주자와 방문객들로서 수익사업과는 무관하게 실비정산 차원에서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차료등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국세청 부가 46015-1350, 1996.07.06등 다수 같은 뜻임), 각 입주자들이 사실상 부담하고 있는 전기료 등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건의 경우와 같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주차료 등을 입주자 및 고객들로부터 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비와는 별도의 용역을 제고아고 받은 대가에 해당된다 할것(재소비 46015-260,1996.09.03 같은 뜻임)으로 부가치세법상의 과세대항거래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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