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큰밝음 2023. 7. 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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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문서번호] 심사부가2012-0083 (2012.06.25)
[제 목]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요 지]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함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

 

이 유

 

이 건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외 ()000시티쇼핑몰관리단이 청구인에게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00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등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법에 의하여 정당한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 ()000시티쇼핑몰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 명목의 금전이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부가46015-1837, 1998.8.13.)”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2조의 2 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라고 할 것이며,

어디까지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은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헌재 2000.3.30. 98헌바718(병합) 참조)이고,

국가가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은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로 인한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신고납부행위 이전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거래징수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 또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로터 용역을 공급받은자로서는 직접 과오납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2010.6.24. 2009헌바147 참조)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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