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집합건물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큰밝음 2023. 7. 14. 10:07
728x90
반응형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부가1999-0237 (1999.05.21)
[전심번호]
[제 목]
집합건물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이 집합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서 자기계산하에 항목별로 배분하여 징수하였고 연체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등 관리비 전체를 일괄하여 계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용역의 공급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 번지 ○○타워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타워(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각 각각의 집합건물(오피스텔) 소유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일부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 1993. 2기분부터 1998. 1기분까지 10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7,590,930원을 1999.01.13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내지 제25조에 의한 관리단을 조직하여 운영한 것과 동일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집합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서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수선비와 직원들의 퇴직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배분하는 등 자기 계산하에 항목별로 배분하여 징수하였고, 연체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등 관리비 전체를 일괄하여 계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이 집합건물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납세의무자에서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용역의 공급1항에서,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타워 오피스텔의 각 호수별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유지비), 용역비, 전기요금, 인건비, 냉ㆍ난방비, 수선유선비, 상ㆍ하수도요금,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T.V수신료 등 각 항목별 소요금액을 합계하고, 이를 호수별로 배분하여 징수하고 있고,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수선비와 직원들의 퇴직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배분하는 등 자기 계산하에 항목별로 배분하여 징수하고, 연체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등 관리비 전체를 일괄하여 계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타워오피스텔은 공개분양되어 구분 소유자가 50여명이 되는 집합건물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워오피스텔(대표 문○○6)사업주체의 공동대표 중 일인인 청구외 문○○을 대표이사로한 청구법인은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내지 제25조에 의한 관리단을 조직하여 운영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2.07.06 자본금 5천만원에 설립되었으며 동 자본금은 현 대표이사인 문○○ 7명이 출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건물(오피스텔)임대 및 관리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목적사업으로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등기된 영리법인이고,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 또는 입주업체들에게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관리비 부과내역 및 공지사항과 월관리비수납대장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일반관리비(유지비), 주차관리ㆍ경비ㆍ청소ㆍ소독등 용역비, 전기요금, 인건비, 냉ㆍ난방비, 수선유지비, 상하수요금, 오물수거료, 화제보험료 등의 매월 소요액을 평당단가 또는 세대당 단가를 산정하고 이를 91개 호수(1997.01월 현재)에 분할하여 징수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월별관리비 총괄내역에서 상하수도요금과 오물수거료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액으로 구분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각 입주업체에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이를 구분 징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관리비 총액을 납기내 금액으로하고 이에 연체료를 기재한 후 합계금액을 납기후금액 기재하여 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당해 상인이 시장관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포함)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부가 1265.1·1616, 1984.07.30)

처분청이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