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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 (2009.03.20) | 세목 | 상증 | |
[제 목] | ||||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여부 | ||||
[요 지] | ||||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 ||||
[회 신] | ||||
(질의1)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함. 〈제2안〉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함. (질의2)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함. 〈제2안〉 증여자는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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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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