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여부

큰밝음 2023. 9. 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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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 (2009.03.20) 세목 상증
[제 목]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여부
[요 지]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함.
2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함.


(질의2)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중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함.
2증여자는 가업영위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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