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국기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심사기타2013-0004 (2013.04.30) | ||
[전심번호] | |||
[제 목]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요 지]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 |
1. 처분내용
가. OOO OOTV관리단(이하 “청구관리단”라 한다)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 설립된 단체로서, OO시 OO구 소재 OO빌딩(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0.10.2. 청구관리단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였고, 청구관리단은 2012.8.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청구관리단의 약관상 구분 소유자들에 대한 소득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 하여, 2012.8.13. 이 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관리단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관리단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연 설립된 단체로써 분양 소유자가 1,600여명이고, 쟁점상가는 지하 6층〜지상 13층의 집합건물(면적 약 39,600㎡)이며, 현재 OO그룹과의 일괄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개보수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건물의 관리업무 및 기타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나. 구분 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임대료(전용면적, 공용면적)와, 창고, 주차장 등의 외부인 사용료 수입이고, 청구단체는 구분 소유자를 대신하여 임대료와 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입 계산한 후 구분 소유자에게 배부해 주고 있으며, 이는 임대료 등의 수입금액을 곧바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청구관리단의 소득금액과는 무관하다.
다. 청구관리단의 수입금액은 건물의 관리, 청소, 경비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임차인)에게 청구하여 얻는 관리비 수입 밖에 없고, 이에 대한 배부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모두 청구관리단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고 있다.
라. 집합건물의 관리단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국세의 부과에 실익이 없고, 납세자의 불편만 초래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재조세46019-252, 2003.8.14외 다수 같은 뜻).
나. 청구관리단의 규약 제23조【공용부분의 수입배분】제1항에서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이용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전액을 공개하고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 등에 이익금의 1/2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1/2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관리단이 부동산의 공용부분 임대나 주차장 운영을 함으로써 발생된 수익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 중 단체의 수익분배 하지 아니할 요건에 위배된다.
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법인으로 보는 단체」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관리단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다. 사실관계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관리단은 2007.4.6. 신축된 OO시 OO구 소재 지하 6층〜지상 13층의 집합건물(면적 약 39,600㎡, 구분 소유자 1,600여명)의 자치관리단으로서, 2010.10.2. 처분청으로부터 ‘OOOOO 관리단’이란 상호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2) 청구관리단은 2011.9.2. 쟁점상가의 구분 소유자 1,600여명을 구성원으로 하여「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 설립된 단체로서 2012.8.3. 처분청에 관리단 규약을 첨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처분청은 2012.8.13. 관리단이 이익의 분배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관리단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4)「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관리단은 2011.9.2.에 작성된 관리단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단 규약 제6조(구성)에서 “본 관리단은 OOO OOTV건물의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나) 관리단 규약 제23조(공용부분의 수입배분)에서 제1항에서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이용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전액을 공개하고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 등에 이익금의 1/2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1/2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한다”, 제2항에서 “관리인은 제1항에서 일부 공용부분을 이용한 이익을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면적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 등에 이익금의 1/2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1/2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리단 규약 제24조(주차장 사용) 제1항에서 “구분 소유자 등은 공유면적 지분에 따른 주차장 분할 사용을 청구할 수 없고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등과 주차장 사용에 대한 정기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규정에 따로 정하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항에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등 이외의 일반인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자로부터 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관리단은 다음과 같이 다른 세무서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을 법인으로 승인한 사례를 제시하며, 법인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생략
7) OO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1번 OOO6차 운영위원회의 건물관리규약에 의하면, 공용부분 임대수입 배분에 대해 제44조에서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표시하고 제3항에서 신청인과 같이 주차 수입 등을 각 입주업체에 배분하거나 또는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성립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는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공용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재조세46019-252, 2003.8.14.외 다수).
이 건 청구관리단의 규약 제6조(구성), 제23조(공용부분의 수입배분), 제24조(주차장 사용)에 따르면, 청구관리단은 OOO OOTV건물의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장 등 운영수익이 발생하면 구분 소유자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여야 하는바, 쟁점상가의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관리단의 법인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