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법규재산2012-322 (2012.09.04) | [세목] | 상증 |
[제 목] | |||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 여부 등 | |||
[요 지] | |||
상증법 제71조(2007.12.31.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9조(2007.12.31. 제8828호)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
[답변내용] |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9조(2007.12.31. 제8828호)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연부연납 신청시에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2008.5.26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항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물납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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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1. 질의내용
○(질의1) ’07년 발생한 증여분에 대하여 ’12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결정고지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질의1에서 연부연납 및 분납이 가능한 경우, 최초 1회차분 세액을 포함한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평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지
*질의에서 1회차분 세액이란,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3)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기명식 보통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xxx(이하 “신청인”)은 ’07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 및 명의신탁 관련 ’12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결정 고지받음
-신청인은 결정고지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연부연납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 비상장주식(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년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부연납의 기간은 년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년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내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③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년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년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년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년부연납기한까지 그 년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8조 <제8828호,2007.12.31>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9조 <제8828호,2007.12.31>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2008.05.26.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1999.12.31>
나. 삭제 <1999.12.31>
2.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생략)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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