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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2.] [기획재정부령 제997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3. 13.>
[본조신설 2008. 4. 29.]
[제14조의4에서 이동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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