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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가46015-374 (1995.02.23) | [세목] | 부가 |
[제 목] | |||
집단상가 관리 사무실이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 |||
[요 지] | |||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관리비와 주차료로 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397, 1994.12.12)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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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회 신] |
붙임 : ※ 소득46011-3397, 1994.12.12 |
1. 질의내용 요약
당 회사는 집단상가 관리 사무실로 관리에 따른 관리실비와 주차비로 상가의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비는 입주자에게 월정액으로 받는부분과 방문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시간제 주차비로 나뉘어 집니다. 자치관리사무소는 발생된 총 관리 비용에서 주차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질의1] 주차비에 대해 과세문제로써 양설이 있습니다.
1.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는 차량의 대수를 기준으로 원정액씩부과 함으로써 추가이용에 대한 제제의 성격이 강하므로 관리비와 같이 비과세 하여야 하며 방문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에 대해서만 과세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2. 방문객으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하는 이상 관리 용역중 주차관리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입주자가 이용하든 방문객이 이용하든 과세용역이다.
[질의2] 위 질문1과 관련된 소득세 문제로써 자치관리 사무소는 “93”귀속분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 주차수입은 전액 관리비에 충당되므로 건주자로 의제되는 관리사무소에 대한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주차수입중 방문객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분은 수익사업이므로 구분기장하며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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