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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가22601-1279 (1991.10.01) | [세목] | 부가 |
[제 목] | |||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고 받는 관리비에 대한 과세여부 | |||
[요 지] | |||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 구분 징수 외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 |||
[회 신] | |||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건물을 관리하여주고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자만, 관리비중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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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
[회 신] |
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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