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집합건물관리단의 주차장수입과 이사장 명의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큰밝음 2023. 6.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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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제도46013-10016 (2001.03.12) [세목] 소득
[제 목]
집합건물관리단의 주차장수입과 이사장 명의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요 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
[회 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납세의무

1. 질의내용 요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물 및 대지와 그 부속시설의 관리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의 주차장수입과 이사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받는 이자소득이 이사장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납세의무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62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1996. 12. 30 개정)

.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28 개정)

.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1994. 12. 22 개정)

.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1996. 12. 30 개정)

2. 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4. 12. 22 개정)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이자소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6. 12. 30 개정)

1. 장기이자소득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이하 이 조에서 보유연수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 (1994. 12. 22 개정)

2.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1994. 12. 22 개정)

3항 제1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장기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장기이자소득 외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받은 장기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 관련예규 등

소득46011-4138, 1995.11.11

질의

아파트자치 관리사무소가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ㆍ특별수선충당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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