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주요 예규/지방세

감심2021-698(20230720)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큰밝음 2023. 9. 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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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21-698(202307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7개월 만에 증축을 완료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대비 증축한 면적이 3.6배로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데 부족함이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사청구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처분청은 2020. 12. 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 청구인은 2016. 8. 2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반산업단지 내 경상북도  에 있는 공장 건축물(연면적 2,61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면적 16,529, 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262,01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2017. 3. 9. 이 사건 건물을 증축(연면적 9,417.64)하였고, 2020. 10. 21.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1) 162,336,000원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 등 58,180,8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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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170,880,000, 지방교육세 17,088,000, 농어촌특별세 -25,6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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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청은 2020. 12. 16. 이 사건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 청구 이유

 

청구인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2) 및 감사원 결정3), 행정안전부 유권해석4) 등에 따르더라도 기존 건축물 및 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기존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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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21341 판결

3) 감사원 2019. 7. 25.  2018-심사-420 결정

4)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74(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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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이 달성된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승계취득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증축하였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우리 원의 판단

 

.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은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2016 3월 청구 외 와 증축 설계계약을, 2016. 7. 11. 청구 외 주식회사 과 증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 2016. 6. 15. 처분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30. 증축허가를 받았다.

 

3) 청구인은 2016. 7. 22. 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26.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와 공과금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으로부터 승계하였다.

 

4) 청구인은 2016. 10. 2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증축허가 (허가사항 변경)를 받아 2017. 3. 9. 사용승인을 받았고, 증축 내역은 [ 1]과 같다.

 

 

5) 청구인은 2017. 3. 22.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부분(연면적 9,417.64)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85,263,470원을 감면받았다.

 

6) 청구인은 2020. 10. 21.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12. 31. 이전에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함으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162,336,000원과 2017~2020년의 재산세 등 58,180,8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2020.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사유는 [ 2]와 같다.

 

 

.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제4항 등 [별지]기재와 같다.

 

.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가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2조 제1항 제19호 및 지방세법 11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89조와 제90조 및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는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해당 세목의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 등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지방세기본법 50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당초 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등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통징수 대상 세목인 재산세에 대한 불복을 할 때에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를 하는 지방세기본법 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세기본법 89조와 제90조 및 제91조 제3항 등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으로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를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에 관한 심사청구는 그 통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5)되었으므로 감사원법 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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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 마지막으로 부과·고지된 2020년도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아도 통지의 송달일은 2020. 9. 29. 이전(처분청이 2020. 9. 15. 등기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청구인이 같은 해 9. 29. 납부함)으로 확인되고 심사청구일은 2021. 2. 1.이므로 모두 90일이 경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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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제4(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6) 2016. 12. 31.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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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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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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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1137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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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이 달성된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승계취득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감면규정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세법 6조에 따르면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며(1),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고(2),‘건축이란 건축법 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하며(5), 건축법2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법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건축을 신축 또는 개축으로, ‘취득을 원시취득 또는 최초취득으로 축소해석하거나 위 규정의 적용 범위가 산업용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될 예정이거나 이미 철거 중인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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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법원 2018. 7. 27. 선고 201841983 판결(전심 부산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23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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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건물,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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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21341 판결(전심 부산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5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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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취득한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새로운 소유자가 산업단지 내 산업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이를 본래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시설의 유치, 확충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축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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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제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에 따르면 신축공장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면 지방세 감면대상인 것

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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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도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증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증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모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11)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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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특례제도과-915(2015. 4. 1.), 지방세특례제도과-3174(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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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사실 “1)부터 “4)까지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12)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7개월 만에 증축을 완료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대비 증축한 면적이 3.6배로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데 부족함이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취득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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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는 이 건물 증축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에는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여 증축 관련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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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정의)  (생략)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8(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 12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생략)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2016 12 31일까지 경감한다.

 

.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2016 12 31일까지 경감한다.

 

.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생략)

 

 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4. (생략)

 

 38(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6(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4. (생략)

 

5. “건축이란 건축법 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20. (생략)

 

 116(징수방법 등)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생략)

 

□ 「지방세기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8. (생략)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36. (생략)

 (생략)

 

 50(경정 등의 청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⑦ (생략)

 

 89(청구대상)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90(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91(심판청구) 

~ (생략)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2.~21. (생략)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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