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면-2020-상속증여-2259(2020.09.01) | [세목] | 상증 | |
[납세자회신번호] | 상속증여세과-646 | |||
[제 목]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차감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범위 등 | ||||
[요 지]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
[답변내용] | ||||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관리를 위반한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
1. 사실관계
○ ’15.6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였음
○ 이후 ’19년 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고용유지)하였고, ’20년 초 사업용 고정자산도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1)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지 여부(이자상당액 계산이 신설된 17.1.1.이후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⑯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2020.2.11>
1.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6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⑳ 법 제18조제1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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