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2317(2020.08.27) | [세목] | 상증 | |
[납세자회신번호] | 상속증여세과-625 | |||
[제 목]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 ||||
[요 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에서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OOO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를 운영하던 중 ’17년 6월 사망하였음
○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3인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대표이사(공동)로 취임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 공동상속인 3인은 피상속인 지분을 1/3씩 상속받은 후 ’18년 6월 3개의 회사로 인적분할하였음
2. 질의내용
○ ’20년 이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① 매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②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어야 하는데,
1) 3~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최대주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임직원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3) 60세 정년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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