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흡수합병에 따라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큰밝음 2023. 8.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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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367(2020.04.16)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262
[제 목]
흡수합병에 따라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51(2012.09.27.) 및 재산세과-496(2011.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1. 사실관계

OO산업’95년 설립된 제조법인으로 △△△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100% 출자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음

’10.1△△△의 자 ☆☆☆△△△으로부터 주식 일부를 증여받고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음

’19OO산업△△△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른 법인(부동산임대업) 흡수합병하고자 함

 

2. 질의내용

흡수합병을 통해 ☆☆☆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합병 후 10년 경과시 상증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 제30조의6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20.2.11>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0조의6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7항 및 제8, 법 제30조의64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6.2.5., 2020.2.11>

법 제30조의6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2.5, 2020.2.1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6.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51, 2012.09.27.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 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나, 그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세과-496, 2011.10.19.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 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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