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시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큰밝음 2023. 8. 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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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345(2020.04.2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266
[제 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시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요 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2819(2016.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1. 사실관계

OOO’156월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부친이 운영하던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17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고용유지 요건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았음

 

2. 질의내용

고용유지 요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2호의 경우에는 5)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다음 1)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다음 1)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법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4. 관련 사례

서면-2016-상속증여-2819, 2016.02.17.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함)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100분의 80에 미달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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