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➂(1)가목 요건 충족 여부

큰밝음 2023. 8.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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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2021.06.0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970
[제 목]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1)가목 요건 충족 여부
[요 지]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18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1.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신청인은 공동개인사업(인쇄업)을 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대지 위에 공장을 지어 대지와 공장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음

기간 피상속인 지분 신청인 지분
‘03.804.7(1) 50% 50%
‘04.7’16.12(12) 71% 29%
‘17.1’20.8(2) 33% 67%

‘03.8월부터 상속개시(‘20.8) 전까지 피상속인과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지분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음

신청인은 최대주주 등이 10년 이상 일정 비율의 출자지분을 소유하(상증령§15(1)가목)’ 외에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전제하고 질의함

‘12.7월 부친의 주식지분 27% 전액을 증여받아 조특법§306에서 규정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19.3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함

 

2. 질의내용

피상속인()과 신청인이 개인기업의 공동대표로 10년 이상 가업을 위한 경우, 피상속인의 지분만으로 50% 이상 출자지분을 보유하다상속개시 2년여 전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개시 당시 33%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1)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법 제18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법 제18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법 제18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19조제2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16조 및 제68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2016.2.5>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금융재산 상속공제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른다.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2. 1호에 따른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6. 본인,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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