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인지 여부

큰밝음 2023. 8.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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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전-2020-법규재산-0961(2022.10.25)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069
[제 목]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인지
[요 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귀 질의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친사망을 원인으로 대구 소재 개인 임차사업장을 가업상속 받았음

 

2. 질의내용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기초공제

(생략)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2호의 경우에는 5)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1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다음 1)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다음 1)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가업상속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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