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청구법인이 빌딩을 관리하는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큰밝음 2023. 7.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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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20--8162(2021.04.07)
[전심번호]
[제 목]
청구법인이 빌딩을 관리하는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
[참조결정] 조심20163405 / 조심201802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05.10.5. OOO(지하 4지상 11층이고 구분소유자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24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을 관리할 목적으로 OOO 지하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란 상호의 개인공동사업자(당초 청구법인, OOO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06.8.16. 청구법인과 조애진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정정하였음)로 사업자등록하고,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OOO(이하 쟁점관리단이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2005.8.25. 청구법인, OOOOOO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청구법인과 OOO 등은 건물의 관리권한을 놓고 대립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소송이 있었다.

(1) 쟁점관리단은 2012.5.15. 청구법인을 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2013.3.7. OOO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에 관한 관리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2013.6.1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은 OOO의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2013카합165).

(2) 쟁점관리단은 2014.5.30.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후 2014.6.2. 다시 OOO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4.7.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은 OOO의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법인은 위반 시 1일당 OOO을 쟁점관리단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2014카합246). 청구법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11.7.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고(2014카합313), 이에 청구법인은 OOO고등법원에 다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3.25. ‘청구법인은 OOO의 관리행위(다만,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 지급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징수 행위를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법인은 위반시 1일당 OOO을 쟁점관리단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20141344), 이에 청구법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5.7.17. 재항고가 기각되었다(2015667).

(3) 청구법인과 OOO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OOO2014.12.4. 쟁점관리단과 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관리인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6.18. 위 법원으로부터 ‘OOO을 쟁점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14가합113396). 이에 쟁점관리단과 조애진이 OOO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6.5.1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152035513), OOO2016.5.30. OOO의 관리인에서 사임하였다.

(4) 쟁점관리단은 2016.5.30.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청구법인과 OOO2016.6.2. 쟁점관리단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2016.5.30.자 관리단 집회에서 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5.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6가합105078).

. 쟁점관리단 집회 의결로 2016.5.30. 새로운 관리인에 OOO이 선임되었고, 2016.6.14. OOO을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통지하였고, OOO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 결정(조심 20163405, 2016.11.21.)되었다.

. 청구법인은 2017.10.18. 쟁점관리단 집회에서 자신과 OOO이 해임·사임되어 쟁점관리단의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법적인 관리인이 선출되기 전까지 휴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휴업기간 : 2017.10.1.2018.9.30.), 처분청은 관리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어 휴업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조애진의 동의가 없다 하여 휴업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조심 2018270, 2018.3.19.)을 거쳐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휴업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OOO행정법원 2018.11.23. 선고 2018구합64498판결 및 OOO고등법원 2019.4.18. 선고 201878598 판결)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법원 판결 이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OOO으로 하고 공동사업자를 쟁점빌딩의 구분소유자 24(청구법인 포함)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2019.6.3. 청구법인 외 5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사업자등록정정통지에 불복하여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결정(조심 20192452, 2019.9.17.)되었으며, 처분청은 2019.10.18.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OOO 관리업무의 귀속주체인 쟁점관리단으로, 대표자를 OOO(단체대표)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공동사업자 없음)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진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아래 <1>과 같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무납부고지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관리단 앞으로 공탁한 금원을 압류하여 징수하였다.
OOO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OOO의 관리업무는 쟁점관리단이 수행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 2020.6.12.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0.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구분소유자로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OOO 관리용역의 실질 귀속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관리단이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게 되고(23조 제1),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24조 제1),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24조 제3항 본문),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되,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27조 제1). 따라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된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관리사무를 담당하게 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25조 제1항 제2).

따라서 OOO의 관리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청구법인과 조애진의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OOO에 관리업무에 관한 귀속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관리단이다.

(2) 쟁점관리단이 2012.5.15. 청구법인을 대표자의 지위를 해임하였고, OOO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에 관한 관리비의 청구징수를 제외한 관리행위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었으나 OOO의 구분소유자이므로 쟁점관리단의 구성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분소유 관계의 성립으로 설립된 쟁점관리단은 관리업무의 주체가 되고, 쟁점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인바, 건물의 구분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관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처분청 의견

OOO 관리업무의 귀속 주체는 쟁점관리단이고 업무수행은 대표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그 납세의무는 세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13,부가가치세법3, 집합건물법 및 국세청 예규 등을 종합해보면, 납세의무자는 구분소유자이며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1)부가가치세법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인데,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13조 제2항에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을 것을 모두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관리단의 경우 규약이 없으므로 이 단체로 볼 수 없다.

쟁점관리단과는 다른 사례로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데, 그 이유는 조합 규약이 있음,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를 두는 등 단체로서 조직을 갖추고 있음,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재함, 조합원들이 토지를 조합에 출자한 사실등이 관리단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어 관리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빌딩 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리업무에 배제되었다고 해서 구분소유자로서 지위가 상실된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3)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청구법인의 공탁금을 압류하여 추심·징수하였다. 처분청이 압류한 공탁금은 청구법인의 관리비 미납분에 대하여 쟁점관리단이 제기한 관리비 소송패소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관리단을 피공탁자로 공탁한 것에 대한 것인데, 관리비소송 2심에서 쟁점관리단이 피공탁자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처분청이 압류하여 추심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미납 관리비 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것에 대한 2심 판결은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이유로 조세법상 쟁점관리단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역시 피보전채권인 2016년도분 부가가치세의 공동(연대)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쟁점관리단만이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8.8.30. 선고 20162020860 판결)”고 적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관리비소송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단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자신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처분청이 압류하여 추심한 세금에 대하여 상계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4) OOO행정법원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OOO행정법원 2019.9.10. 선고 2018구합87620 판결)에서 쟁점관리단이 관리업무의 주체가 되고, 쟁점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바..’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구분소유자의 집합단체인 관리단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5) 공용부분 관리비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으로 이는 청소·경비·승강기 유지 등 일반관리비와 조세 공과금 등에 충당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는 당연설립단체인 쟁점관리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부된 관리비는 쟁점관리단에 귀속된 후 유지관리비·조세 공과금 등에 충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압류·추심한 부가가치세는 쟁점관리단에 귀속된 관리비로 납부된 것이고 쟁점관리단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2차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가된 것이 아니므로(압류·추심으로 쟁점관리단의 납세의무가 소멸)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납세의무자를 구분소유자의 공동사업으로 보나, 관리단 자체로 보나 차이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이 OOO을 관리하는 쟁점관리단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3(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법인세법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연대납세의무)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8(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생략
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23(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24(관리인의 선임 등)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5(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7(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OOO의 관리업무는 쟁점관리단이 수행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 2020.6.12.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리단 집회결의로 청구법인 외 3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과처분한 사실이 없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국세기본법13,부가가치세법13, 집합건물법 및 국세청 해석사례(법규과-577,2009.2.13.) 등을 종합해보면 납세의무자는 구분소유자이며 청구법인은 청구기간 동안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20.8.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통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OOO행정법원 2019.9.10. 선고 2018구합87620 판결)을 제기하였고, OOO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국가패소 판결을 하였으며, OOO고등검찰청은 청구법인의 휴업소송에서 쟁점관리단을 납세의무자라고 판결한 점 등을 근거로 항소포기 지휘를 하여 확정되었다.
OOO

() 청구법인은 OOO의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에 대한 고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OOO행정법원 2020.12.11. 선고 2018구합62383 판결)을 제기하였고, OOO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에 대하여 국가승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에 대하여는 국가패소 판결을 하였으며, 양측에서 항소하여 심리일 현재 행정소송 2심이 진행중이다.
OOO

() 청구법인은 OOO의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에 대한 고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OOO행정법원 2019구합7263 1)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행정소송 1심이 진행중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OOO의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9.10.18.에서야 쟁점관리단을 사업자(대표자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전에는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점, 청구법인이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가 당연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본 여러 소송의 경과 등으로 보아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구분소유자로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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