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분은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이를 불복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

큰밝음 2023. 7. 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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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문서번호] 조심-2020--0379(2020.04.01)
[전심번호]
[제 목]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분은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 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분은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이를 불복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
[참조결정] 조심-2016--340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불복]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48[예정신고와 납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47조 제1, 47조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국세기본법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하 쟁점관리단이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 소재 OOO(지하 4지상 11층으로 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구분소유자 24), 당초 청구법인, OOO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청구법인 외 2인은 2005.10.5. 쟁점빌딩 지하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8.16. OOO의 사임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 명의로 공동사업자가 정정되었다.

(3) 이후, 청구법인과 OOO은 건물의 관리권한을 놓고 대립하였고, 쟁점관리단은 2012.5.15. 관리단 집회 의결에 따라 청구법인을 관리인에서 해임하였으며, 2016.5.30. OOO은 관리인에서 자진 사임하였다.

(4) 2016.5.30. 쟁점관리단 집회 의결로 새로운 관리인에 OOO이 선임되었고, 2016.6.14. OOO을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통지하였고, OOO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 결정OOO되었다.

(5) 청구법인은 2017.10.18. 쟁점관리단 집회에서 자신과 OOO이 해임·임되어 쟁점관리단의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법적인 관리인이 선출되기 전까지 휴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휴업기간 : 2017.10.1.2018.9.30.), 처분청은 관리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어 휴업상태라고 볼 수 없고, 공동사업자인 OOO의 동의가 없다 하여 휴업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심판OOO을 거쳐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휴업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OOO을 하였다.

(6) 처분청은 위 법원 판결 이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OOO으로 하고 공동사업자를 쟁점빌딩의 구분소유자 24(청구법인 포함)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2019.6.3. 청구법인 외 5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사업자등록정정통지에 불복하여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결정OOO되었으며, 처분청은 2019.10.18.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쟁점빌딩 관리업무의 귀속주체인 OOO으로, 대표자를 OOO(단체대표)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공동사업자 없음)하였다.

(7) 한편, 쟁점사업장은 쟁점빌딩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확정분 OOO원 및 2019년 제1기 확정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9.10.1.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예정고지하였다.

(8)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행위가 신고권한이 없는 OOO에 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관리단에서 해임되어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분은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이를 불복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연대납부통지)는 쟁점사업장이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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