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2021.01.18) | [세목] | 부가 |
[납세자회신번호] | 법령해석과-172 | ||
[제 목] | |||
상가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 및 할인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요 지] | |||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답변내용] |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이하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월정액 주차요금, 할인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질의요지
○ 상가 방문객의 주차장 사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a) 및 주차할인권(b) 구매금액을 입주자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의 이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빌딩관리단(이하 “관리단”)은 건물관리 전반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1월부터는 주차시스템을 통하여 주차관리를 하고 수익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함
○ 관리단은 입주상가별 등록차량 1대에 대해 무료주차를 제공하고, 1대 초과분에 대해 1대당 월 5만원을 주차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 입주상가와 약정에 따라 정해진 요금(이하 “월정액 주차요금”(a)*, 월 30만원~50만원)을 납부시 차량제한 없이 상가 방문객에게 2(3)시간 무료주차를 제공(입주상가 주차확인 도장날인 필요)하고
- 방문객 수가 적은 일부 상가에 대해서는 30분당 500원의 할인권(이하 “주차할인권”(b)*)을 판매하여 상가 방문객에게 배부하도록 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며
* 월정액 주차요금 및 주차할인권은 전액 관리비에 충당되는 실비로 보아 제세 무신고함
- 관리단은 무료주차 및 정기주차를 제외한 차량으로서 주차확인증 또는 할인권에 의한 시간초과 차량, 외부차량에 대하여 30분당 1,000원씩 징수하여 관리단 주차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관리단은 건물의 공실이 많아 주차관리 실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없어 무료주차대수를 적게 배정하고 입주상가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하는 관리비 징수의 일환이라고 주장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관리단의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