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1 (2006.06.20) |
[제 목] | |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 |
[요 지] | |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이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회 신] | |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호에 의거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인 입주자들은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단지는 약 280개의 구분소유권자로 구성된 아파트형공장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호에 의거 당연 설립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관리비 중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의 2 제4항에 따라 미래 발생할 수선비 등을 대비하여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적립하고 있음. 당해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로 분할하여 부과하지만 공동매입 미실현(미확정) 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취하여 적립하게 되는데, 이후 그 용도에 따라 선 부과 수취되어 적립된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을 후 공동사용 집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매입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977. 6.2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및 1의 2 (생략)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2000. 8. 1. 개정)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서면3팀-2119, 2005.11.24.】 (전반부 생략) 공동사업에 따라 공동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동대표사인 관공서가 자기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6-58-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사인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부가46015-584, 1998.03.30.】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질의의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거나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회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222, 2004.06.28.】 【질의】고유번호로 등록한 아파트형공장 건물관리사무소가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건물관리 투입비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분배하여 입주한 사업자들에게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신】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1109, 2000. 5.20.; 부가 4601 5-18, 2001. 1. 5.)를 참고바람.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부가46015-1109, 2000.05.20.】 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8, 2001.01.0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728x90
반응형
'업종별 세무회계 > 집합건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유번호로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0) | 2023.07.07 |
---|---|
건물관리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0) | 2023.07.07 |
집합건물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전력비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0) | 2023.07.07 |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 (0) | 2023.07.07 |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0) | 202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