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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2005.03.30) |
[제 목] | |
건물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 |
[요 지] | |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
[회 신] | |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건물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 매입세액 등)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실지로 소비하는 자 해당여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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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1. 질의내용 요약 |
당 빌딩은 법인격 없는 기타 단체이며 빌딩관리의 고유번호증(105-80- 00000)을 발급받은 자치관리위원회로서 시설공사 및 기타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가) 세입자가 그 공사대금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 경우 구분소유주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단, 세입자는 관리실에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나) 구분소유주가 그 공사대금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 경우 세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서면3팀-1222, 2004.06.28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들(A)이 실지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그 자치관리기구(B)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B는 그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A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부가 46015-1109, 2000.5.20. ; 부가 46015-18, 2001.1.5.) ○ 부가46015-309, 2000.02.15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09, 20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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