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관리규약』에 의거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관리규약』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큰밝음 2023. 7. 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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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279 (2008.02.05) 세목 부가
[제 목]
공동사업 해당여부
[요 지]
관리규약에 의거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관리규약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손익분배 비율, 공동사업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개별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수 없고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선임 등이 규정된 관리규약에 의거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등 록

 

1. 질의내용 요약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동의하에 개별 점포가 협소하여 공부상 변동 없이 층별로 구 점포를 헐고 점포 단위당 면적을 종전 면적보다 4~5배 확장 임의 구획하여 임대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데 사업자등록상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업장현황

구 분 종 전(수선 전) 현 재(수선 후)
점 포 수 116(소유자 79) 26(소유자 79)
공 부 상 구분소유자별등기 구분소유자별등기
사용수익 구분 소유자별 가능 구분 소유자별 불가
임 대 인 개별소유자 명의 공동사업자 79명 명의
부가가치세신고 구분 소유자별(116) 공동사업자 명의(1)
임대소득 기장 개별소득금액 계산 공동(분배액계산서 작성)

- 구분소유자는 공부상에는 개별적으로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황은 층별로 100여개의 개별점포를 헐고 20여개로 임의 구획하여 개별적으로 사용수익, 임대차계약 작성, 임대료 징수 등 임대업의 기능을 할 수 없어 사실상 개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

- 사업형태 : 층별 관리규약에 의거 선출된 층별 운영위원 대표자가 구분소유자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임대차계약체결, 임대료 징수)을 영위하여 수익과 비용을 공부상 지분율에 따라 매월 배분하여 정산함

임대인의 표기 : 00빌딩6층대표자 김갑동 외 78

공부(등기부등본)상 지분율 : 개별점포 면적 / 구분소유자 면적합계(608.91)

- 현재 구분소유자는 공부상 개별점포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음

- 관리규약 : 층별로 구분소유자 지분율 78%(소유자 인원 75%) 찬성으로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 결의

6층 개별점포 면적 합계 : 608.91

찬성자 면적합계 : 476.01

법적요건 : 3/4 이상 찬성(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9)

 

질의내용

 

공부상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함에 반대를 하고 있음. 이 경우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를 배제한 체 찬성자만을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의 가능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 공동사업자등록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함에 있어 공부상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 현황에 맞게 공부상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하여야 함.

개별점포의 실체가 구분소유자의 동의에 의거 실질적인 지분권으로 변환되어 공부상 구분소유자는 임대물건을 사용수익 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체결, 임대료 징수 등을 할 수가 없어 단독으로는 임대사업을 영위함이 불가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정정되는 대표자의 사업자등록을 제외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부상 구분소유자의 사업자등록은 직권말소 되어야 함.

(을 설) : 공동사업자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자를 배제한 체 찬성하는 자만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공부상으로 구분소유자의 지위가 변함이 없고 부동산/임대 사업은 사업장 현황보다 공부상 현황에 따라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5등 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등록번호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438, 2005.03 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3-1582, 2005.09.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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