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 (2008.02.05) | 세목 | 부가 |
[제 목] | |||
공동사업 해당여부 | |||
[요 지] | |||
『관리규약』에 의거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관리규약』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
[회 신] | |||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손익분배 비율, 공동사업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개별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수 없고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선임 등이 규정된 『관리규약』에 의거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1. 질의내용 요약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동의하에 개별 점포가 협소하여 공부상 변동 없이 층별로 구 점포를 헐고 점포 단위당 면적을 종전 면적보다 4~5배 확장 임의 구획하여 임대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데 사업자등록상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사업장현황
구 분 | 종 전(수선 전) | 현 재(수선 후) |
점 포 수 | 116개(소유자 79명) | 26개(소유자 79명) |
공 부 상 | 구분소유자별등기 | 구분소유자별등기 |
사용수익 | 구분 소유자별 가능 | 구분 소유자별 불가 |
임 대 인 | 개별소유자 명의 | 공동사업자 79명 명의 |
부가가치세신고 | 구분 소유자별(116건) | 공동사업자 명의(1건) |
임대소득 기장 | 개별소득금액 계산 | 공동(분배액계산서 작성) |
- 구분소유자는 공부상에는 개별적으로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황은 층별로 100여개의 개별점포를 헐고 20여개로 임의 구획하여 개별적으로 사용수익, 임대차계약 작성, 임대료 징수 등 임대업의 기능을 할 수 없어 사실상 개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
- 사업형태 : 층별 관리규약에 의거 선출된 층별 운영위원 대표자가 구분소유자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임대차계약체결, 임대료 징수)을 영위하여 수익과 비용을 공부상 지분율에 따라 매월 배분하여 정산함
․ 임대인의 표기 : 00빌딩6층대표자 김갑동 외 78명
․ 공부(등기부등본)상 지분율 : 개별점포 면적 / 구분소유자 면적합계(608.91)
- 현재 구분소유자는 공부상 개별점포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음
- 관리규약 : 층별로 구분소유자 지분율 78%(소유자 인원 75%) 찬성으로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 결의
․ 6층 개별점포 면적 합계 : 608.91㎡
․ 찬성자 면적합계 : 476.01㎡
․ 법적요건 : 3/4 이상 찬성(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 질의내용
공부상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함에 반대를 하고 있음. 이 경우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를 배제한 체 찬성자만을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의 가능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 공동사업자등록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함에 있어 공부상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 현황에 맞게 공부상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하여야 함.
개별점포의 실체가 구분소유자의 동의에 의거 실질적인 지분권으로 변환되어 공부상 구분소유자는 임대물건을 사용수익 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체결, 임대료 징수 등을 할 수가 없어 단독으로는 임대사업을 영위함이 불가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정정되는 대표자의 사업자등록을 제외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부상 구분소유자의 사업자등록은 직권말소 되어야 함.
(을 설) : 공동사업자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자를 배제한 체 찬성하는 자만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공부상으로 구분소유자의 지위가 변함이 없고 부동산/임대 사업은 사업장 현황보다 공부상 현황에 따라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38, 2005.03 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3팀-1582, 2005.09.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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