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상가번영회 등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큰밝음 2023. 7. 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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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61 (2008. 07. 22) 세목 부가
[제 목]
상가번영회 등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요 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210, 2005.02.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94, 2005.01.19)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등록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는 소규모 상가에서 상가번영회를 관리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전기료와 관리비를 징수하여 전기료는 한전에 납부하고 관리비는 상가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기료와 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지 혹은 고유번호증으로 전기료 및 일반관리비를 징수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210, 2005.02.1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거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94, 2005.01.19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 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당해 관리 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 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 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 전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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