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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1479(2011. 11. 30) | 세목 | 부가 |
[제 목] | |||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 |||
[요 지] |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288, 2007.1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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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1. 사실관계
- 당 건물은 아파트형공장으로 집합건물로서 관리단이 구성되어 대표자를 선출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차장 수익사업을 하려는 중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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