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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개정 2021. 3. 16., 2023. 3. 20.>
[본조신설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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